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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30일 이내 재입국 규정 폐지! (한국인 기준)

by 나도11월에어디한번 2025. 6. 10.

 

최근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한국인의 30일 이내 베트남 재입국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그에 대한 최신 정보입니다.

📌 30일 이내 재입국 제한 폐지

과거에는 베트남을 무비자로 방문한 후 출국하면, 30일이 경과해야 다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1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베트남을 무비자로 방문 후 출국해도 30일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무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조건

  • 한국인은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소지 시 무비자로 45일 체류 가능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
  • 무비자 45일 체류 후 출국해도 30일 이내 무비자 재입국 가능
  • 단, 입국 시 왕복 항공권(리턴 티켓)을 요구받을 수 있음
  • 전자비자(E-VISA)를 이용할 경우 최대 90일 체류복수 입국도 가능

⚠️ 주의사항

  • 일부 오래된 블로그나 여행사에서 여전히 30일 규정을 언급할 수 있으나, 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푸꾸옥 등 특정 지역은 별도의 무비자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 방문 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국 심사 시 왕복 항공권 제시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하세요.

📝 요약

  • 2020년 7월 1일 이후 베트남 30일 이내 재입국 제한 폐지
  • 한국인은 무비자로 입국 후 출국해도 30일 내 재입국 가능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왕복 항공권 지참 권장

이 내용은 외교부 공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최신 정보입니다. 베트남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