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한국인의 30일 이내 베트남 재입국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그에 대한 최신 정보입니다.
📌 30일 이내 재입국 제한 폐지
과거에는 베트남을 무비자로 방문한 후 출국하면, 30일이 경과해야 다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1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베트남을 무비자로 방문 후 출국해도 30일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무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조건
- 한국인은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소지 시 무비자로 45일 체류 가능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
- 무비자 45일 체류 후 출국해도 30일 이내 무비자 재입국 가능
- 단, 입국 시 왕복 항공권(리턴 티켓)을 요구받을 수 있음
- 전자비자(E-VISA)를 이용할 경우 최대 90일 체류 및 복수 입국도 가능
⚠️ 주의사항
- 일부 오래된 블로그나 여행사에서 여전히 30일 규정을 언급할 수 있으나, 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푸꾸옥 등 특정 지역은 별도의 무비자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 방문 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국 심사 시 왕복 항공권 제시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하세요.
📝 요약
- 2020년 7월 1일 이후 베트남 30일 이내 재입국 제한 폐지
- 한국인은 무비자로 입국 후 출국해도 30일 내 재입국 가능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왕복 항공권 지참 권장
이 내용은 외교부 공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최신 정보입니다. 베트남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